동산의료원 모금 윤리규정
강압금지 및 기부자의 경제적 상황 고려
- 강압에 의하거나 공적 장소에서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기부를 요청할 수 없으며, 기부자가 기부를 통해 경제적 위험에 처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기부를 요청하지 않는다.
모금방법에 대한 정직성
- 기부를 요청하는 명분이 특정한 것인지, 일반적인 발전 용도인지 그 범위를 정확히 제시하여야 하며, 추가적인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모금 성과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는다.
프라이버시의 보호
- 기부자 및 잠재기부자의 정보를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, 기부자가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주기를 요청하면 즉각 시행하고 그 과정에 있어 기부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.
투명한 기부금 운영
- 모금을 통해 형성된 기금은 약속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, 그 사용결과를 기부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. 또한 모금한 기부금의 용도 전환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기부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.
기부자 예우
- 기부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 프로그램을 시행한다.
동산의료원 기부금 수용정책
의료원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기부금품은 수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의료원의 사명 및 비전과 일치하지 않거나 기부목적이 지나치게 한정적인 기부금품
- 의료원의 명성과 신뢰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부금품
- 의료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추가비용이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기부금품
- 사회보편적 가치나 현행법에 저촉되는 인종, 종교, 성, 나이, 국적, 피부색, 장애 등에 대한 차별의 소지를 담고 있는 기부금품
- 의료원의 규정을 위배하거나 실정법을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기부금품
- 명백하게 인간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기업으로부터의 기부금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