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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기부금
지정기부금
개인 기부(개인 / 개인사업자 / 단체)
※ 사업자인 경우 필요경비산입, 세액공제 2가지 중 선택 가능
법인 기부
예) 1,000만원 기부: 10,00,000원×15%=1,500,000원
3,000만원 기부: 10,000,000원×15%+20,000,000원×30%=7,500,000원